실제 프로그램을 살펴 보니
10시 : 유통이력제에 대해서 설명
12시 : 점심
13시 : 수입 검역시행장을 방문
15시 : e마트 식육판매장 현장 방문
동/식물 및 수산물에 대한 질병관련 시험/연구기능의 전문화, 수출입되는 동/식물 및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와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일원화로
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식품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합니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홈페이지 주소 : http://www.qia.go.kr/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비자보호과에서는 검사본부에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한 결과물을 소개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섭 소비자보호과장 leehs53@korea.kr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란?
수입쇠고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기록관리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수입쇠고기에서 위해가 발생 했을 경우
위해 쇠고기의 즉각적인 회수 및
소비자 판매대에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하지만
수입 부터 시작해서 유통업자까지 전달 되는 부분은 100% 안전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지만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최종판매소에서는 컴퓨터를 작동 못하는 소규모의 정육점들도 있어서
아직은 100%가 아니지만 점유율이 높은 곳 부터 시작해서 점차 많은 판매점까지도 시행하도록 하겠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도입 된 배경은?
촛불집회 등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탁확보를 위해서
축산물 (수입쇠고기)의 거래단계별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다가
만약 위해 쇠고기가 발생 할 경우 회수시스템 실행을 위해서
2009년 국내산 한우 이력제 실시
2010년 12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실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추진경과를 살펴 보면
1. 식품안전종합대책(08.7.11)에 따라
-. 1단계 : 유통경로 관리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문화(08.12.22)
-. 2단계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 (08.10.12)
2.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08.12)
-. 유통경로 관리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발급, 거래내역서류작성/보관 및 B/L번호 표시판매 의무화
3.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 개발비 100억 )
4. 법령정비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0.05.25)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2010.12.22)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이행 대상자별 주요 의무사항
쇠고기수입업자 :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현물에 수입유통식별표 발행/부착, 수입쇠고기 판매시 거래내역(매출) 신고, 거래명세서/영수증 수입유통식별번호 기재 교부
식육포장처리업자 : 거래내역(매입/매출) 신고/기록, 포장처리실적 기록/관리, 포장지에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후 판매, 거래명세서/영수증 등에 수입유통식별번호 기재교부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 판매자 : 거래내역(매입/매출) 신고/기록, 식육판매표시판에 판매시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후 판매, 거래명세서/영수증 등에 수입유통식별번호 기재교부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및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순서
농업인들의 이력제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도 만만하지 않군요.
수입유통식별표에 들어가는 정보들입니다.
냉동 쇠고기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더군요.
냉장 쇠고기는 유통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90일 입니다.
맨 아래에 수입유통식별번호도 보이시죠?
혹 고치려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도 들어가 있답니다.
식별번호를 만드는 공식 입니다. 총 12자리의 식별번호 이런 오묘한 뜻이 있군요.
이러한 거래신고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eatwatch.go.kr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신고가 쉽지만은 않겠지요.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잘 시행을 해야 한답니다.
3일 이내, 5일 이내 신고
e마트에 가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현재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이 e마트라고 하더군요.
다른 최종판매소들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위해쇠고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수시스템이 시행이 됩니다.
이걸 대비해서 만든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시행을 못해 보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유해쇠고기가 수입이 되더라도 믿을 수 있게 되겠군요.
음....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공부를 다 했으니 현장으로 출발 할까요?
식당은 생략하고, 바로 (주)견우물류 검역시행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0%가 이곳을 통해서 유통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유통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중 이곳 검역시행장의 역할을 설명해 주십니다.
현장 설명을 동영상으로 들어 보시죠...
물류 창고안이 생각 보다는 청결하지가 않더군요.
따로 건의를 드렸고요.
내용을을 뜯지 않아서 문제는 없지만 그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예산도 고려를 해야하니 잘 집행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입통제 검역관이라고 하니 좀 어렵게 느껴지죠?
담당선생님은 이렇게 제복을 입고 업무를 보시더군요.
영화 18도의 창고에서 체크를 위해서 샘플을 잠시 꺼내 셨습니다.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어 볼까요?
사전에 밀봉이 열리지는 않았는지 체크를 하신답니다.
수입쇠고기 박스를 이렇게 개봉을 한답니다.
e마트에서 사용하는 박스도 이런 식으로 생겼던데...
상품에 콕 찌르는 부분이 있지요. 온도계 입니다. 찌르기 전에 알콜을 이용해서 깨끗히 씻더군요.
제 눈에는 살균기는 보이지 않던데... 필요하지 않나요?
냉동, 냉장에 따라서 적절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적절한지 체크를 하신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패 했다면 신선도에는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깐요.
이렇게 찔렀던 쇠고기에는 따로 랩으로 싸신다고 하는데....
수입 업자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어떻게 대응할까요?
1. 그냥 판다.
2. 작지만 검사 했던 부분이니 본인들이 먹는다?
3. 폐기한다?
4. 저렴하게 판다?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궁금 해 졌습니다.
물론 시험을 위한 시료 검사하는 쇠고기는 따로 폐기처분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시료로 사용하는 것은 500g 정도로 실험실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고 건의사항 혹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비자보호
이홍섭 과장
031-467-1960 leehs53@korea.kr
문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스로 현장의 판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초복 다음 날이라서 손님도 많아서 영업 방해가 된다고 오지말라고 한 것을 일정 때문에 어렵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e마트 본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수입쇠고기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더군요.
제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스캔을 하면 이렇게 제품의 연결된 일련번호가 프린트를 해 주더군요.
정말 시스템 잘 연동 되는 군요.
기기에서도 이렇게 인식을 하니
만약 위해수입쇠고기라면 경고 및 판매를 못하게 인쇄 전표 등에도 경고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안심장보기"라는 어플을 다운 받아서 이렇게 인식을 하면
참고.. 안드로이드는 잘 다운이 가능했는데 애플에서는 문제가 있는지 검색이 되지 않더군요.
이전에 다운받아 사용하시던 분들은 잘 사용이 되던데요.
시간이 지나면 애플도 사용이 가능 하실 거라 합니다.
* 사진은 자운영(이영미)님의 3장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문자 인식으로 선택한 후 이렇게 서치를 하면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 줬던 교재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나오는 군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찬성하시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쇠고기를 이전 보다 신뢰 하고 드실 수 있으니
하지만 한우농가의 입장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적정 한우 수량은 이미 넘어서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농가는 제값 받기 힘들다고 이야기 한답니다.
유통업자들은 항상 가격이 동일하지만요.
물론 한우 농가들의 신뢰성 이외에도 질과 안전성 측면도 더 높아질 거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자극제를 통해서 이전 보다 더 다양한 공부와 도전과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수입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설명을 하시던 쌤 중에 한분은 본인은 한우가 비싸서 수입쇠고기를 먹는다고 2번이나 말씀 하셨고요.
다른 선생님은 호주의 이력제는 한국과 다르게 그곳 상황에 맞추어서 까다롭고, 철저히 운영을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설명들을 들으면서 우리 한우의 위치는 어디로 가는지?
소비자들을 위해서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저렴하면서도 신뢰성도 높아졌고, 위해쇠고기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한우에 대한 걱정이 더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저렴한 쇠고기를 선택하는 분을 위해서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판매에 대해서 항상 연관관계를 잘 고려해 주시면서 전략적으로 홍보 및 대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리 이야기해 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체험을 통해서 그 동안의 노력의 성과를 잘 보았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참석해서 참가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믿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갈 수 있어 보여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국가정책은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좋은 의견들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넘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