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5 14:30

요즘 지방자체단체에서 농업인 쇼핑몰 수정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 체크사항 

사업자등록증 번호, 주소 , 전화번호, 이메일, 핸드폰번호, 대표자 성함 <-- 여기는 기본적으로 통과 하는데 아래 사항에서 문의가 들어 오더군요. 

통신판매업번호 :  2006-3호 ( 바르지 않은 형식 ) --> 제 2006-충남서산-3호  ( 올바른 형식 ) 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아래 내용은 추가를 요구하더군요. 

1.[ 사업자정보확인 ] -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 연결주소 ) 
2.공정거래위원회 인증 - 표준약관사용 - http://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 연결주소 ) 
1번, 2번은 배너만 추가 하면 되지만 3번은 본인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구매안전서비스 배너표시 


신청방법은 cafe24 쇼핑몰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셔요.


상점관리 > 결제서비스 신청관리 > 에스크로 신청/관리 > 에스크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에스크로 신청하기 버튼 클릭


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의사항  : 수수료구분 --> 거래금액 0.3% 정률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들은 거의 안전구매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년 10만원 정액제를 선택하시면 거래가 없으시면 공돈 날라가게 됩니다. 

다 입력 후 신청정보 확인을 하시 나서 하나 더...




공인인증서 등록하시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아래 처럼 완료가 되었다고 알려 주실 겁니다.





그럼 이후에... 

배너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가 추가 작업을 하면 됩니다. 
 
Posted by 남준다